농촌에 창고대용으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를 잘 해도 미관상 좋지 않은데, 방치해 놓는 경우는 주변환경의 흉물이 된다.
무분별하게 농지 혹은 농촌가옥 마당에 컨테이너가 불법 설치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공장 및 공사장 임시사무소외에 가공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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