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유,초,중,고 모두 3.2. 개학일이 일주일 늦춰져 3.9. 일제 개학한다.
일주일간 학교 휴업이 되면서 학생들의 방학일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총은 수업일수 감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은 수업일수 감축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감축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탄력적인 휴업, 휴교 시행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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