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벌써 지난해가 되어버렸다. 그 날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행안위 다음의 법사위, 그리고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특별자치도가 인정되게 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후(2024.1.)에 시행된다.
문턱이 4개나 되는 셈이다.
그러나 어려운 단계는 모두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법령과 대치되는 조항들을 개정하고 정비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강원도에 이어 세번째가 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특별자치 행정시도는 4개가 된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지는 점은, 행정명이 일단 바뀐다.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으로 이름이 길어진다.
이름에 '특별'이라는 말이 붙으니 지방정부로서 특별한 권한을 중앙정부로 부터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자치권이 강화되는 부분이다. 자치권 강화의 의미는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이 된다.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지사의 권한이 많아진다는 걸 말한다.
그래서 자치 역량이 도의 발전을 견인하거나, 아니면 추락하게 할 수도 있다.
자치 역량은 정치인과 행정관료의 비중이 막대하지만,
그 잠재력을 뿜어져 나오게 하는 원천은 도민에게 있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등의 선출직은 바로 도민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뀌느냐, 정말 전북이 특별하게 바뀌어 가느냐는 도민 전체에게 달려있다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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