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4. 15.(화) 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2일 법 공포를 앞둔 상태다.
개정안에는 인구 50만명 도청소재지의 도시에도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전국 유일하게 소외됐던 전북이 대광법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대광법을 적용받게 되면 광역철도 조성비용의 70%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대규모 SOC 사업에서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 당연히 청신호가 켜진 게 맞다.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도는 전주를 잇는 인근 도시와의 교통체계 구성에 현실적이며 동시에 미래 교통예측을 잘 반영한 계획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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