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행정·재정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118만7천153명), 용인시(107만4천790명), 고양시(107만8천47명), 창원시(103만7천161명).
특히 수원시(118만7천153명)의 경우 광역시인 울산(113만7천345명)보다 인구가 약 5만명이 더 많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내지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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